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부동산 양도 및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자신 소유의 여러 부동산(별지 목록 제1~9항)에 대해 주식회사 B와 2017년 8월 12일 양도계약 및 2020년 6월 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계약들이 주식회사 C의 재산을 은닉하여 자신과 같은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고, 해당 계약들의 취소와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한 행위가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부동산 양도 및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주식회사 B는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채권자로서의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령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거나 심화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C가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상세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재산 원상 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등기부등본 확인 등은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