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임대인 B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상가 건물을 임차인 A에게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고, 계약서에는 채무 불이행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임대인 B가 약속된 인도일을 넘겨 건물 인도를 지체하자 임차인 A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및 계약금과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의 건물 인도 지연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 B가 전 임차인 문제로 건물을 인도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 책임 영역이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고, 상업용 임대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총 15,779,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24일 피고 B로부터 안양시 소재 상가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월 차임 430만원으로 2021년 7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금 1,500만원을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채무 불이행 시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제7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약속된 인도일인 2021년 7월 13일까지 상가 건물을 원고 A에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1년 7월 19일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2021년 7월 26일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합계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7월 26일까지도 건물을 인도하지 못했고, 2021년 12월 31일에야 원고 A에게 1,5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피고 B는 전 임차인의 퇴거 거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까지 상가 건물을 인도하지 못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불이행인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 상당액)이 적정한지 여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상업용 임대차 계약 해제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민사 법정이율 또는 상사 법정이율) 및 변제충당 방식.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779,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법원은 임대인 B의 상가 인도 지연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 B는 임차인 A에게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한 금액 중 잔여분과 그에 대한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인도일은 매우 중요한 약속이므로, 임대인은 해당 날짜까지 건물을 비우고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 임차인의 퇴거 지연과 같은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불이행 시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와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법이 적용되어 민법보다 높은 상사 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업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법률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계약 시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은 채무 불이행 시 법원의 감액 없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