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는 안성시 C 임야 4,856㎡를 각각 3,856/4,856 지분과 1,000/4,85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현물 분할을 주장했으나, 원고 A는 자신이 전체 임야를 소유하고 피고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면적 가액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삼아 임야를 원고에게 3,856㎡, 피고에게 1,000㎡로 나누고, 피고가 원고에게 17,469,523원의 가액조정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유 토지에 대해 공유자들 간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공유물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물 분할,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또는 특정 공유자가 전체를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액배상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안성시 C 임야 4,856㎡를 원고 A에게 3,856㎡(㈀ 부분), 피고 B에게 1,000㎡(㈁ 부분)로 현물 분할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현물 분할에 따른 가액 차액 17,469,523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의 원칙인 현물 분할을 통해 임야를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나누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미세한 차액은 금전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분쟁을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