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B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B에게 청구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항소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종 기각되어, 피고 B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에서 제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