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A는 이천시의 특정 임야 및 전 토지에 종교단체 자연장지와 휴게음식점, 사무실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주변 환경 문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 기존 자연장지 시설의 존재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A는 이천시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천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A가 이천시의 특정 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준보전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등 환경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또한, 인근 500m 이내에 80여 채의 인가와 30여 곳의 지하수원이 존재하고, 주민들이 주거 환경 및 재산권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천시는 이러한 사유들과 함께 이미 이천시에 상당 규모의 공설 자연장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종교단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천시가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천시의 자연장지 조성 허가 반려 처분은 신청지의 위치, 주위 상황, 이미 조성된 다른 자연장지 시설의 존재 등 여러 공익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상 위해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천시장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민 반대 의견이라는 반려 사유만으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적법한 반려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재단법인 A가 이천시에 신청한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은 최종적으로 반려되었으며, 법원은 이천시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자연장지 조성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과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더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여부는 관할 관청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것이 중요한 법리입니다.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설치 제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할 관청은 신청지의 현상, 위치, 주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이나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공익 판단을 존중하며,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이때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법한 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장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피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