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온라인에서 14세 피해자 C의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구강성교를 약속한 뒤 인천의 한 화장실에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를 주지 않고 도주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및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가 온라인 게시판에 '중3여자 163/52 대딸 4만원 펠라 7만원 받아요~'라는 성매매 글을 올렸고 피고인 A는 이를 보고 B 메신저를 통해 접촉하여 구강성교 대가로 8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만남 당일 인천 행복복지센터 인근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1만 원을 먼저 계좌이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는 유사 성교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가 막았고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광고를 올린 사람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접근했고 화장실에서 1만 원만 이체한 후 도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이 성매매 목적이 아닌 '골탕 먹일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변소의 신빙성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14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킨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는 상상적 경합에 대한 규정으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매수와 성적 학대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부정기형(단기 6월, 장기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 심증 형성의 정도에 관한 법리(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과장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매매에 동의했더라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면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증거는 DNA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메시지 기록 CCTV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