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 채널과 단체대화방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해외직구로 대마 재배 장비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설치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마를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재배한 대마를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던지기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고 자신들도 직접 흡연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으며 이들이 공동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58,179,337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모했습니다. A는 2016년 6월경부터 대마 재배에 필요한 LED 조명, 환풍기, 카본필터, PH 농도 측정기, 실내 재배텐트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했고 B는 재배 장소로 사용할 주거지를 임차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4일까지 용인시 E아파트에서, 이후 2022년 3월 임차한 용인시 G아파트 H호에서 2022년 5월 초순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대마 12주를 포함한 수량 불상의 대마를 판매 목적으로 재배했습니다.
이들은 수확한 대마초를 판매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C'라는 광고채널과 'D'이라는 단체대화방을 개설 운영했습니다. '던지기 방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매수 주문을 받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받은 후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I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22년 5월 21일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약 3,73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2천4백만 원 상당의 대마를 포함하여 합계 58,179,337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31일경 용인시 G아파트와 E아파트에 유리병과 비닐팩 등에 나누어 담긴 대마 약 573.7g과 693.8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저녁에는 용인시 G아파트에서 유리 재질의 흡연도구에 대마를 올려놓고 가열하여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조직적인 대마 재배 및 유통, 특히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던지기' 방식의 대마 매매, 대량의 대마 소지 및 흡연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대마 및 대마 재배 관련 압수 물품들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58,179,337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당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대마 재배 및 조직적인 유통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약 1년 동안 전문적인 설비를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 소지하고 5천8백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전과 유무 및 범행 관여 정도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및 제4조 제1항 제2호 (매매 목적 대마 재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무거운 형벌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본문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고 대량의 대마를 보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재배한 대마를 직접 흡연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대마 재배, 매매, 소지, 흡연의 모든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재배, 매매, 소지, 흡연 등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대마 및 재배 도구 등)은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대마 판매 대금)은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받은 판매대금과 현물 대마의 가치가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대마를 재배하는 것부터 매매, 소지, 흡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알려진 채널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가상화폐 거래내역, 통신 기록, CCTV, 해외직구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범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던지기' 방식처럼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이라도 범행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긴밀하게 협력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마 재배에 사용되는 LED 조명, 환풍기, 카본필터 등 전문 장비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행위 또한 대마 재배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범죄로 발생한 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이때 가상화폐로 받은 대금은 거래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재범 방지 및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