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6일경 실제 운영할 목적 없이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으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허위로 자본금을 납입한 주식회사를 설립 등기 신청했습니다. 등기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피고인은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 19일경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은행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속이고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며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내역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개설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 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행위, 허위 법인을 내세워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 그리고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 또는 공무를 보조하는 자로 하여금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제228조 제1항의 죄에 따라 불실기재된 전자기록 등을 행사(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강압)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회사가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 직원을 오인하게 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게 한 행위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접근매체(현금카드, OTP카드 등)를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양도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의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송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대출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통장, 카드, OTP카드와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할 목적 없이 단순히 계좌 개설 및 양도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형법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허위 법인을 통해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불법 차명 거래 금지 설명 등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불분명한 목적으로 계좌 개설을 시도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양한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