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의 토지와 아파트에 창고를 짓고 뱀장어 양식장을 확장할 계획이며 수익이 많이 날 것이고 토지와 아파트가 담보가 되니 2019년 2월 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해당 토지와 아파트에 고액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 담보 대출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뱀장어 양식장 확장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인 토지와 아파트가 마치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의 부동산에 이미 고액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을 빌려 받음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이며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판단되어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의 토지와 아파트에 대한 담보 가치를 속여 돈을 빌리는 기망 행위를 통해 3,500만 원이라는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전의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과거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이전의 확정 판결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이 사건 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법원은 양형에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벌의 예외: 경합범 중에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이 조항은 제37조 후단과 함께 적용되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과거의 죄와 함께 재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를 제시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투자나 대출 명목의 금전 요구에는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이 제시하는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미 채무가 많은 사람이 추가 대출을 통해 변제하겠다는 제안은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따져보세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빌려 카드대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겠다는 등의 변제 불능을 암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인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 차용증 이체 내역 통화 녹음 메시지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