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와 아파트 건설 사업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위한 설계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용역대금 9억 9백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사업 부지가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면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를 고려하여 약 6억 3천 6백만 원의 용역대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09년 경기도 화성시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주식회사 A와 2009년 11월 11일 이 사업의 각종 설계 업무 및 인허가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계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여 2019년 9월 20일 화성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었으므로, 총 계약금액 2,952,939,000원의 30%인 885,881,7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총 909,152,64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30일, 이 사업 부지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H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아파트 건설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 이행이 불가능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설령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기성고율이 30%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36,406,848원과 이에 대한 2021년 8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아파트 건설 사업 부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진 2021년 8월 30일 무렵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일반조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완료 시 총 계약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이는 기성 부분 보수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중단되었으며, 용역 결과가 피고에게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점 등 신의칙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8억 8천여만 원에서 70% 감액된 6억 3천 6백여만 원을 기성고 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이자는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1년 8월 31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