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는 D 주식회사와 E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금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D와 E은 자신들이 다른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별지1 및 별지2 목록 채권)을 피고 C과 피고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러한 채권 양도 계약들이 허위로 이루어져 무효이거나, 채권자들의 재산을 감소시켜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와 E이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허위로 꾸며진 계약, 즉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와 E이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일부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고, D와 E이 피고 C에게 별지1 채권을 양도한 것에 대한 피고 B 대상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와 E에 대해 5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인 D 주식회사와 E는 자신들이 다른 회사들(H 주식회사, F, G)로부터 받을 채권들을 피고 C과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채권 양도 행위들이 D 주식회사와 E가 자신에게 빚을 갚는 것을 방해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C에게 양도된 채권은 D 주식회사와 E, 그리고 피고 C이 서로 짜고 허위로 만든 계약(통정허위표시)이라고 주장했고, 피고 B에게 양도된 채권은 D 주식회사와 E가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인 원고 A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D 주식회사와 E가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채권을 양도한 행위(이 사건 제1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D 주식회사와 E가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채권을 양도한 행위(이 사건 제3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것이 법이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을 친인척에게 허위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형사합의를 목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해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채권 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다른 일부 채권 양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구제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적 원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원리: 상대방과 짜고(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무효인) 행위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무효는 허위 표시임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와 E가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채권을 양도한 계약이 바로 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원리: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가집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이 빚보다 적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허위 계약을 맺어 채권을 넘기는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면 누구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주지 않아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허위 양도이거나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의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가 실제로는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양도 대가로 실제 금전이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