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 H-beam 철강재 등 가설재를 임대해 준 원고 회사가 하도급인(발주자)인 B 주식회사와 하수급인인 C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 D을 상대로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C 주식회사와 D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피고 C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3월 29일 피고 C 주식회사와 H-beam 철강재 및 복공판 등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C 주식회사가 공사 중 부도가 나면서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차 계약도 해지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법률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점유, 사용하다가 2022년 4월 말경 반환했으므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임대료 상당액 59,092,6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B 주식회사가 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C 주식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D이 미지급 임대료 59,092,6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점유, 사용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 주식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D이 미지급 임대료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 주식회사와 D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59,092,66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2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해지되었더라도 가설재의 점유 및 반환 의무는 여전히 피고 C 주식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려면 하수급인인 C 주식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미 그 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으므로 B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C 주식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D이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민법상 연대보증 채무:
건설 현장에서 가설재를 임대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