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 도급을 받아 피고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정산금 청구 및 반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청주 및 송도 공사에 대한 총 공사대금의 6% 수수료 중 미지급된 금액을 요구했고, 피고는 안산 공사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을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제3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는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6%를 가지며, 피고는 나머지 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익을 얻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의 거래처에 공사비를 지출한 후, 6%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부족할 경우 피고로부터 6%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청주D 신축공사(대금 655,012,600원)와 송도국제도시 E블럭 오피스텔 신축공사(대금 1,387,448,700원)를 하도급받았고, 피고가 이 공사들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공사(총 공사대금 2,042,461,300원)와 관련하여 피고의 공사비로 1,984,078,436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6%인 122,547,678원을 받아야 했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64,164,814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안산 K 공사와 안산 초지역 공사(총 공사대금 2,425,681,082원)를 완료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공사비 2,256,498,264원과 원고 몫 6%인 145,540,864원을 제외한 나머지 23,641,954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13,641,953원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받아야 할 미지급 수수료 정산금액이 얼마인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금액이 얼마인지. 피고 B가 주장하는 안산 공사 관련 정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정산합의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0,522,861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청주공사와 송도공사 관련하여 피고 B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수수료 64,164,814원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가 안산공사 관련하여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정산금 13,641,953원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 두 금액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0,522,861원(64,164,814원 - 13,641,95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를 서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어 최종 정산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안산 공사 관련 정산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반소 제기 시점이 5년 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민사법정 이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이행: 당사자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 진행 방식과 대금 정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채무 이행 범위를 판단합니다.
계약의 명확화: 구두 계약이나 모호한 조항보다는 모든 업무협약 및 정산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지급 및 지출 내역 관리: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 공사비 지출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 정산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산 과정의 투명성: 정산 시 쌍방이 함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이의 제기: 공사비 지출 내역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장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정산금 등 채권이 있다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