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J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을 원고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 E, G, H는 건축공사 미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채권 소멸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 B, C, D, F, I는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J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피고들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분양계약의 대금을 완납했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항변했습니다. 피고 B, C는 분양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D는 분양대금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 G, H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F와 I는 공사금액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 B, C, D, F, 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 C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피고 D는 감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F와 I의 공사금액 감액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E, G, H의 경우 계약 해지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C는 각 7,536,710원, 피고 D, F, I는 각 15,073,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 E, G, H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하 변호사
변호사박경하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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