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 6일 피고 B와 마스크 자동 포장 설비 4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6억 6천만 원이었고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20일 설비를 납품했고 피고는 2020년 10월 초부터 금형을 준비하여 설비를 이용해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직원들이 설비 시운전 및 교육을 진행했으며 피고는 1분당 30~40개 정도의 마스크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설비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와 합의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억 원 중 일부(1억 4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했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하자 주장 및 합의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4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마스크 자동 포장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설비를 납품하고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금형을 준비한 후 원고 직원들의 교육을 받으며 설비로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잔금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설비에 하자가 있었거나 원고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설비 납품 의무를 다했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스크 포장 설비 공급 계약에서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일을 완성했는지 여부. 설비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설비 검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이러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잔금과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대금 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마스크 자동 포장 설비 제작 및 납품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일을 완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설비 하자 주장 및 합의해제 주장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는 객관적인 기준과 계약 해제 요건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의 완성 기준: 대법원 판례(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에 따르면,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단순히 예정된 마지막 공정이 종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마스크 생산량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1분당 30~40개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늦어도 2020년 10월 초에는 계약상 일을 완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등): 계약의 해제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예: 하자 발생)을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려면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설비의 하자로 인한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에 생산량 기준이 없었고, 실제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합의해제 (민법 제543조 등):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단순히 장기간 계약 이행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합의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해제 주장 이후에도 설비 시운전과 교육, 마스크 생산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막대한 설비 대금을 포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수 및 합격의 객관적 판단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당연한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검사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검수 합격 판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설비가 계약에 따라 제작되었고 하자가 없다고 보아 검수 및 합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잔금에 대하여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성능 기준 명시: 제작물공급계약 시 설비의 생산량, 품질 등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마스크 생산량 기준이 없어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자 발생 시 명확한 증거 확보 및 절차 이행: 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진, 영상, 전문가의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통보 및 보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합의해제는 명확한 의사 합치 필요: 계약을 합의해제하고자 할 때는 서면 또는 명확한 대화 기록 등을 통해 당사자 쌍방의 해제 의사와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잔금 미지급이나 설비 회수 요구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검수 및 합격 기준 명확화: 납품 완료의 기준으로 검수 및 합격을 정할 경우, 검수 기준, 합격 판정 방법, 불합격 시 조치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수 합격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납품 미완료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시 적극적인 협조: 설비의 하자 유무를 밝히기 위한 감정 절차 등 법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피고가 설비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감정에 협조하지 않아 하자를 입증할 기회를 놓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