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는 망인 F와 양계용 케이지 및 그 부속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대금 506,830,000원 중 461,000,000원이 지급되었고, 미지급 물품대금은 45,830,000원이었습니다. 망인 F가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 망인에 대한 소송(전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물품대금 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중국 공장 방문 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3월 망인 F와 양계용 케이지 등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물품이 공급되었으나 대금 중 일부인 45,830,000원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망인이 2019년 10월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과거 망인에 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들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추가 기재된 중국 공장 방문 비용의 지급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추가 기재된 '중국 공장 방문 비용'이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완성 여부, 망인 사망 후 망인을 피고로 한 소송이 상속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에 참여했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청구한 '중국 공장 방문 비용'에 대해, 계약서 작성일 이후 추가된 것으로 보이나 망인 측의 날인 등 확인 절차가 없었고, 해당 기재 내용만으로는 여행비용 지급 합의나 원고가 망인을 위해 해당 비용을 지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 또는 도급대금 채권 모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에게 마지막 대금이 지급된 날이 2017년 3월 14일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년 3월 14일경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송은 2022년 6월 1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전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당연 무효이고,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와 상대방의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그리고 상속인의 채무 승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도급받은 자의 채권(제3호)이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제6호)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도 이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며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므로, 이러한 소 제기는 애초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소송은 그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및 금반언의 원칙: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그의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상대방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상속인이 전소의 진행 상황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의 채무 승계: 민법상 채무는 채무자 사망과 동시에 그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망인을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해당 비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과 상대방의 동의(날인 등)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이나 도급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전 소송이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만으로 상속인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