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부인을 대신해 부동산을 매도한 피고에게 매매계약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로 인정돼,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배관 공급업을 운영하며, C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C가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전체가 C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책임재산이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책임재산가액이 남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C와 D는 법률상 부부이며, C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D가 C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C의 사해행위는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며, 원고는 해당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67,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수행 변호사
오동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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