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로부터 물품대금 67,150,0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C는 원고에게 이행각서까지 작성해주었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C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의 이러한 행위가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와 배우자 D이 공동으로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D이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C의 지분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 중 C의 책임 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고 원고의 채권액 67,15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로부터 67,150,000원의 물품대금을 받아야 했으나, C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 중 하나인 배우자와의 공유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C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고 보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래의 재산 상태로 돌려놓으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가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배우자 D과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때 채무자 C의 책임재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배우자 D이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고의 채권액인 67,1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 67,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로써 채무자 C의 재산 은닉 시도가 부분적으로 제지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공유 재산에 설정된 공동 근저당권의 경우, 내부 관계에서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경우 채무 분담의 원칙을 규정하며,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는 변제자 대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책임재산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하나의 공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대출이 이용되었고 부부가 내부적으로 채무를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해당 지분의 가액에서 채무자의 내부적 책임 비율에 따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는 해당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유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채무자 명의의 지분뿐만 아니라 배우자 내부 관계에서 실제 채무 부담 비율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재산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와 배우자가 주거 마련 등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정황이 있다면, 배우자의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지분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 중 채무자의 내부적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어도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이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