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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연 적절했는지, 즉 피고인 주장처럼 형이 너무 무거운지 또는 검사 주장처럼 형이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 원심 판결서의 일부 오기('300만 원'을 '월 300만 원'으로, 'S호를'을 'S호'로)는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이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인 A의 징역 1년형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이유 없을 때 이를 기각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일반적인 양형 원칙(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따랐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단순히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원심 판결서의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1
대구고등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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