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가설자재 임대료 1억 3천여만 원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5천 6백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이 A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A사는 항소심에서 임대차 시점을 변경하고 민법 제202조에 따른 악의의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또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가설자재를 사용하고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B사의 책임으로 가설자재가 멸실되어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가설자재의 사용 시점과 묵시적 임대차계약 시점을 일부 변경하고 추가적으로 민법 제202조에 따른 악의의 점유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더하여 총 136,038,257원의 임대료와 56,397,800원의 멸실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 임대차 계약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가 민법 제202조에서 정한 악의의 점유자 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던 가설자재가 멸실된 것에 대해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B가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설자재가 멸실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202조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이 조항은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나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 전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가설자재를 점유하던 중 피고의 책임으로 자재가 멸실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재가 멸실되었다는 사실이나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심리불속행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한 후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물품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반환 조건 파손 및 멸실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그 원인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관련 서류 등)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멸실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묵시적 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립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민법상 점유자의 책임은 점유의 종류(자주점유 타주점유)와 점유의 태양(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주장에 맞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악의의 점유자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