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왕시와 두 개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고 총 7,855,983,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의왕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이유로 송수관로 확관 공사(G 송수관로 매설공사) 관련 추가 부담금 1,385,738,000원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협약에 따른 부담금 납부로 부과 사유가 소멸했고, 추가 공사가 협약상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 부담금 부과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왕시 C 및 D, E동 일원에 각각 A 공공주택지구와 B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17년 10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의왕시는 이 사건 각 사업지구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협약에 따라 총 7,855,983,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의왕시에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5일, 환경부장관은 의왕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했고, 이 계획에는 송수관로 확관 공사(G 송수관로 매설공사) 등 수도시설 확충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의왕시는 2021년 4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변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재협약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의왕시는 2021년 4월 22일, 추가 공사비 부담을 재차 요청하며 불응 시 자체 용수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6월 17일, 이견 해소가 어렵지만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왕시는 2021년 7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635,018,000원(A지구 1,503,172,000원, B지구 1,131,846,000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이후 의왕시가 F배수지 송수계통 변경공사 추진을 보류하면서 해당 공사 관련 부담금 1,249,280,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환급하였고, 남은 G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관한 부분(총 1,385,738,000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협약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부과 처분의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 필요성이 기존 협약에서 정한 '부담금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과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체납고지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는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A 공공주택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90,508,000원 및 B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595,230,000원의 부과처분이 각각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추가 부과 사유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 송수관로 매설공사가 협약에서 정한 '용수 수요량 증감, 부담금 산정의 착오 등'의 재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협약 체결 당시 G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대한 비용 부담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부 의무가 없는 자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합니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과 수도공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해석: 본 판결에서 법원은 위 규정들을 토대로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인용). 이는 한 번 협약이 체결되고 부담금이 납부되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의미합니다. 기존 협약에서 정한 '재산정 사유' 또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착오 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납부 의무가 없는 자에게 부과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 협약의 중요성: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 공사에 필요한 비용 부담 의무는 원칙적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초기 협약 단계에서 예상되는 모든 비용과 미래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정 사유의 명확화: 협약서에 '재산정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 그 사유의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문구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초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착오 등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나 시설 노후화는 재산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용수 사용량과 추정량의 차이: 협약 당시 추정된 용수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약화됩니다.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용수 수요량 증감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사 착수를 위한 임시 납부의 의미: 분쟁 상황에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우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해당 부담금의 종국적인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임시 조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납부 당시 그 취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숙지: 수도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5조의 원인자부담금 규정과 관련 대법원 판례(예: 2015두38788 판결)는 협약 체결 후 추가 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