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대대장으로 근무하다 보직해임된 원고가 자신의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징계위원의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징계의결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는 징계위원의 성명을 포함한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원고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여 최초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보직해임 후 징계심의 대상자가 되었고, 징계위원의 명단을 알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동원전력사령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전 다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미 징계위원 명단을 포함한 징계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미 원하는 정보를 얻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원하는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최초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최초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후 다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징계위원의 성명을 포함한 원하는 정보를 이미 취득했으므로, 더 이상 최초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이익' 원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연관됩니다.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현실적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다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징계위원의 성명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취득했으므로, 최초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합니다. 피고는 당초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를 거부할 때 이 조항의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록 본 사건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 해당 정보가 다른 경로를 통해 먼저 공개될 경우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정보공개 청구로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면, 이전에 제기된 동일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소송의 이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기관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정보의 범위가 다른 청구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