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스웨덴 모회사의 자회사인 E로부터 의류, 신발 등 브랜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물품 수입 시 제3국 위탁생산자의 송장 가격에 상표권 사용료 및 디자인 비용을 더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E에 매월 지급하는 'PMI(Planning Marketing Invoice) 미지급금액'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추가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PMI 미지급금액이 물품 수입과 관련 없는 사업지원비라고 주장하며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PMI 미지급금액이 물품 대가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스웨덴 C 브랜드 그룹의 국내 유통법인으로,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E로부터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브랜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원고는 제3국 위탁생산자의 상업송장 가격에 상표권 사용료와 디자인 비용을 더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원고가 E에 매월 지급하는 'PMI(Planning Marketing Invoice) 미지급금액' 역시 물품 대가의 일부로 보아 2013년 6월 3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의 수입 신고 총 3,057건에 대해 총 40,793,506,796원의 PMI 미지급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2,919,109,510원, 부가가치세 4,372,465,700원, 가산세 2,696,542,430원을 합한 약 99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심사 결과에 따라 2015년 8월 3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의 이후 수입 건에 대해서는 PMI 미지급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입장을 변경하여 PMI 미지급금액이 사업지원비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정신고했던 관세 등에 대한 경정(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세관장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웨덴 모회사의 국내 법인이 특수관계인 해외법인으로부터 브랜드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외에 매월 지급하는 'PMI 미지급금액'이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포함되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를 사업지원비로 주장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세관장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PMI 미지급금액 전부가 이 사건 브랜드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 중 일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PMI 미지급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브랜드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E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물품 대가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브랜드 물품 수입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제3국 위탁생산자가 아닌 E라고 보았는데, 이는 원고가 E와 유통계약, 상표권 사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E에 구매주문 및 대금 지급을 해왔으며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을 E가 부담한 점, 원고가 제3국 위탁생산자에 대한 선택권이나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PMI 미지급금액은 유통계약에 따른 물품 거래대금의 잔액이며, E가 매월 발행하는 PMI 청구서에 '해당 월에 구매한 상품'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초기에는 이를 매출원가로 인식했다가 세관 심사 이후에야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기 시작한 점, 외국환거래법상 채무를 'E 재고 매입채무'로 신고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고의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이나 사업지원계약서(Business Support Agreement)는 PMI 미지급금액의 성격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PA는 관세법상 과세가격과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사업지원계약서는 세관 심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기존 PMI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관세법상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출 시점에 해당 물품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이면 충분하며,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후적인 영업실적 조정은 과세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PMI 미지급금액이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면, E가 취하는 이윤이 상표권 및 디자인 비용만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이윤과 통상의 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가격이 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이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이 포함되며,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판매자의 채무 변제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도 포함됩니다. 법리 적용: 이 판결은 PMI 미지급금액이 단순한 사업지원비가 아니라, 원고와 특수관계인 E 간의 유통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의 일부이며,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물품 거래의 당사자가 E이고 E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 위험, 결함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PMI 청구서에 '상품 구매' 명목이 명시된 점, 원고의 회계 처리 및 외국환 신고 내역 등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PMI 미지급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관세법 제27조, 제38조 (신고납세제도):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가격 및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납세제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시점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하며,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정 변경(예: 영업이익률 조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리 적용: 법원은 PMI 미지급금액이 수입 신고 당시 이미 물품의 대가로 약정되어 있던 금액이므로, 수입자의 영업이익률이 목표에 미달하여 사후에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행위는 수입 신고 시점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정가격 신고나 유효한 가격 조정 약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 조정된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제31조 내지 제35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수입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가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된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예: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리 적용: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PMI 미지급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경우, E가 취하는 이윤이 불합리하게 낮아져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다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적인 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 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실제 대금 지급 방식, 회계 처리 방식, 위험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의 일부가 '사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따로 청구되더라도, 해당 비용이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이나 대가와 관련이 있다면 관세 부과 대상인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법인세 등)와 관련한 정상가격 산출방법(APA 등) 승인 내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에 항상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법규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예: 영업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에도, 그 조정이 수입 시점의 물품 거래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잠정가격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초 약정된 금액이 과세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명목의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이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성격 변화 없이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 제공 내역이나 서비스 증빙 자료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