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와 병원 환자 B가 오산시장이 새로 개설된 E약국에 대해 내린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E약국이 1인 1약국 원칙 위반, 의료기관 시설 내 개설 금지 위반,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 설치 금지 위반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산시에 위치한 'H병원' 인근에서 'J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는 2020년 7월 'H병원' 가까운 곳에 'E약국'이 새로 개설되자 이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H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B는 'E약국' 개설로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H병원' 병원장의 장모 소유였고 'H병원' 부지와 'E약국' 건물 사이에는 후에 계단과 성토지가 설치되어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에 해당한다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약국 개설 등록 취소)는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B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약국 개설 등록 무효 확인)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E약국이 하나의 약국으로 운영되었고, 병원 시설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계단 및 성토지가 전용 통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원고 B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E약국'의 개설 등록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1약사 1약국' 원칙을 규정하여 약사의 직접적인 약국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1층과 2층이 하나의 약국으로 통합 운영된 것으로 보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되는 것을 금지하여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방지합니다. 법원은 약국 건물이 병원 부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일반인이 병원의 부속 건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 통로' 설치를 금지하여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법원은 '전용 통로'를 특정인만 사용하는 통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계단과 성토지는 전용 통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원고 A의 경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해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약사법상 '1약사 1약국' 원칙은 약국이 하나의 건물 내 여러 층을 사용하더라도 조제실과 판매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약국으로 운영될 경우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해당 여부는 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단순히 건물 소유주가 의료기관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 통로'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통로를 의미하며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는 전용 통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로의 개방성, 다른 목적의 통행 가능성, 공공 이용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