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명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원고 A는 광명시장이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현금청산자라도 조합원 지위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연계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지하안전법 적용 시점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명시 C 및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8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원고 A는 이 인가처분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지하안전법상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평가를 받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광명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원고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해당 재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지하안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라 할지라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주택건설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지하안전법 부칙의 적용 시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전 이루어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승인 등 요청'에 해당하여 지하안전법이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