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개의 학사 학위를 가진 교사가 신규 임용 당시 1개의 학위만 반영되어 초임 호봉이 낮게 책정되자, 이에 대한 호봉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에서도 기각되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이 호봉 정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원고 A 교사는 2002년 3월 1일 C고등학교(현 D고등학교)에 신규 임용될 당시 B대학교 경영학과와 사범대학 상업정보교육학과에서 각각 학사 학위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초임 호봉을 11호봉(잔여기간 6월)으로 획정하면서 2개의 학사 학위 중 1개만을 반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26일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D고등학교장에게 누락된 학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정정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D고등학교장은 2020년 10월 27일 '증빙서류 확인이 자료 부존재로 어려워 호봉 정정 사유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년 2월 9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피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 관련 권한을 승계하여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사의 신규 임용 시 두 개 이상의 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일부 학력이 누락되어 초임 호봉이 잘못 획정된 경우, 뒤늦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그리고 호봉 정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0년 10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초임 호봉 획정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임용 당시 모든 학위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인사담당자가 이를 간과하여 2번째 학사 학위의 수학연수 1.6년(2년의 8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거, 피고의 호봉 정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이 규정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봉 산정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수정하는 것을 넘어 오류가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소급하여 올바른 호봉으로 정정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초임 호봉 획정이 잘못되었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잘못된 호봉발령일인 임용일로 소급하여 정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이 표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을 호봉 산정을 위한 연수로 환산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2개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두 번째 학사 학위의 수학연수(2년)에 8할의 환산율을 적용한 1.6년이 원고의 호봉 산정 시 반영되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호봉 산정 시 이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처분청의 입증책임: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해당 처분을 내린 처분청에 있습니다. 즉, 피고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은 원고의 호봉 정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임용 당시 증빙자료 미제출을 주장했으나, 원고가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인사담당자의 간과로 인해 호봉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용 또는 발령 시 자신의 학력, 경력 사항이 인사기록카드에 정확히 기재되고 호봉 획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개 이상의 학사 학위나 기타 경력을 가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학력 및 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호봉 획정 또는 정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진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봉 정정을 요청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호봉 정정 신청이 거부된다면,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법령과 본인의 상황을 대조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교원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청은 자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