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원고)이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현 경정공원)에 설치된 전광판과 조명탑에 대한 하남시장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1개의 조명탑 중 10개와 전광판은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취소했지만, 허가받은 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1개 조명탑(②번)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2년경 하남시 미사동 272 외 여러 필지에 위치한 미사리 조정경기장(현재 경정공원)에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조명탑 중 1개(②번 조명탑)는 허가받은 부지 경계선 밖인 하남시 미사동 282-1 하천 부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4일, 하남시장은 이 전광판과 조명탑들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된 불법시설물이라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2년 12월 31일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부령 제2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너목에 따른 경정장 및 그 부대시설의 일부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후 설치된 것이므로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는 불필요했고, 2002년 6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준공도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장은 2021년 3월 22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와 제30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들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공단은 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허가받은 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②번 조명탑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정공원 내 설치된 대부분의 시설물(전광판 및 10개의 조명탑)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부지 경계선을 벗어나 설치된 특정 조명탑 1개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정확한 허가 범위와 부지 경계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게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