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근거 법률의 위헌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7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1년 4월 8일,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2년 전의 일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생계유지와 고령의 부친 부양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전력을 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은 행정상 제재인 운전면허 취소와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