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인 Q 거래소를 설립하고 'P'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Q 거래소의 실적과 P의 가치, 제휴 관계, 투자금 지급 준비율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홍보하며 5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2,28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22년, B에게 징역 14년, C에게 징역 8년, D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Q 거래소'를 설립하고 'P'라는 가상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1구좌당 600만 원을 'P'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거짓말들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홍보와 다단계 방식으로 약 5만 2천여 명의 투자자들이 속아 약 2조 2,283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돈은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년, 피고인 D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L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10,044,940,056원을 몰수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106,428,120,609원을, 피고인 D에게 81,135,129,236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금융 영역인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투기 심리를 악용하여 조직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9개월간 5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책임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일부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후문 다목 (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1호, 제13조 제1항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관리·운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유사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