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2일 새벽과 낮에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17세 미성년자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2차례 성관계를 시도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 시도 사실은 인정했지만, 두 번째 성관계 시도와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17세 피해자 D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2020년 2월 11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고, 다음 날인 2월 12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은 다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친구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 시도는 인정했지만, 두 번째 성관계 시도와 피해자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감금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주고받은 욕설은 친밀감의 표시였으며,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잠든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두 번째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했다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달리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두 차례 성관계를 시도한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감금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나,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