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두 친구 A와 B가 2021년 3월 22일 늦은 밤,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H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21시 20분경, 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 H(21세 남성)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비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I이 밀려 벽면에 부딪히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아 조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으며 함께 몸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어떠한 형량을 적용할 것인지, 특히 형의 선고유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벌금 300,000원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건의 경위를 포함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폭행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폭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예: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을 충족하지 못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선고유예와 같은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