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 I, S로부터 총 3천여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은행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피해자 I에게는 위조된 금융 관련 증명서를 사용하여 기망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사건에 연루된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7,220,000원을, 피해자 I에게 9,000,000원을, 피해자 S에게 14,000,000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에게는 위조된 지급정지해제증명서와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며 주식회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피해자 N의 경우 6,700,000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다액 현금 출금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등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와 현금수거책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약 3천여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까지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피해자 B, I, S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