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마스크 생산 기계 2대(시가 3억 5,000만원 상당)를 피해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마스크 생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어 대금을 분납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업 부진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회사는 A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기계를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자신의 경제 상황과 사업 계획을 사실대로 고지했고, 피해회사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 실패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A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9일, 피해회사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H에게 '마스크 기계가 필요하며, 30억 장 상당의 마스크 계약 물량이 있으니 기계를 설치 받아 생산, 판매하면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2021년 2월 5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20년 9월 22일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3억 5,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기계 2대와 부속품을 건네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마스크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했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J 주식회사와 마스크 생산 및 판매 협업을 진행 중이었고, 계약 전 H에게 자신의 현재 경제 상황과 'J에서 물량을 확보했으니 마스크를 생산해서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솔직하게 고지했습니다. H 또한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하여 분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J 주식회사가 판매처 확보 실패와 자재값 급등으로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산금 지급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에 공장 정상 가동을 요청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하는 등 대금 지급 노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스크 생산 기계 매매 계약 당시 피고인 A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마스크 기계 매매 계약 당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347조 (사기)에서 규정하는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데, 이때 기망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금 지급 계획(J 주식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수익 발생)을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고지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그리고 사업 부진이 예상치 못한 외부적 요인(J의 판매처 확보 실패, 자재값 급등)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의 현재 경제 상황과 예상되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수익 발생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면, 예상치 못한 사업 부진이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하여 대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 계획이나 협력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