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월 31일경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불상의 사이트에서 D 링크로 접속하여 총 33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31일경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된 D 링크로 접속했습니다.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총 33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같은 날까지 보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그리고 대가 없이 다운로드 받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 이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33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저장하고 보관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벌금 50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법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가해자의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러한 취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특정 직종(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도주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음란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혹은 이를 유포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여 소지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가상의 영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지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했더라도, '알면서 이를 소지'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유포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