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대출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총 3억 4,083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 내용과 방식, 비정상적인 수당 지급 등을 종합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총책', '콜센터 조직원', '모집책',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초순경 '채권추심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H 실장')으로부터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7월 27일 피해자 C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30만 원을 수당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1,220만 원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19일부터 2021년 8월 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4,083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사기죄의 공모 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추심 업무를 빙자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 가능성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허술한 채용 방식 △매일 가명을 사용하고 복장 사진을 전송하는 등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 △수금액의 1%라는 과도한 수당을 현금 중 일부를 직접 가지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점 △문방구 등에서 출력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고객에게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이었고 얻은 금전적 이득이 약 500만 원 남짓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총 피해액이 3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전화금융사기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범죄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더라도 전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가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 양태(회사의 허술한 채용, 비정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 과도한 수당, 가짜 서류 사용 등)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액의 수입을 제안하는 비정상적인 구인 광고나 아르바이트 제안은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채무 상환은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통상적인 업무 방식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진행된다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 요구, 가명 사용, 분할 송금 등은 의심해야 할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직접 만지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단순 가담자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죄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