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음주/무면허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피해자 C를 속여 고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또 다른 피해자 B(남, 20세)를 폭행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직접 피해자 일터로 찾아갔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스포츠 토토 추천인 등록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빌린 뒤, 피고인 A에게 넘겼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912,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입하여 현금화했습니다. 한 달 뒤,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 C에게 '지난 소액결제 금액을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또다시 휴대전화를 빌린 뒤, 총 1,128,3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5일,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해 건네주면 소개비를 주고 단말기는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max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더블폰2 등 총 2대의 단말기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위조 개통된 아이폰을 이용해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리니지M 아이템 등 총 504,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6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2021년 3월 17일, 피고인 A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B(남, 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어깨를 밀쳐 폭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5월 21일,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약 3km 구간을 벤츠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득을 편취한 행위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고가 단말기를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폭행 및 무면허운전 혐의와 함께,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피해자 C에게 추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별도의 피해자를 폭행하며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1.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를 속여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를 하거나, 고가 단말기를 개통하게 하여 편취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 A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B의 어깨를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152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운전면허 없이 약 3km를 운전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를 한 사기 범행을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친구나 지인이라도 개인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맡길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거나 '추천인 등록' 등의 명목으로 휴대전화 조작을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본인 명의로 새로운 통신 단말기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개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로 타인이 소액결제를 하거나 앱 구매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통신사 결제 내역이나 신용카드 청구서를 확인하여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결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통신사나 결제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분쟁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