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2016년 사망한 E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인 E는 계약 기간 중인 2017년 사망했고, 피고 B, C, D이 E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주택을 상속인들에게 인도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주택 소유권이 피고 D에게 단독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자신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공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므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택을 상속인들에게 인도했음에도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 B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주택 소유권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갔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특히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임대 목적물 소유권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을 때 다른 상속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C, D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3월 19일부터 피고 B, D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피고 C은 2021년 10월 25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공동으로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이 조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 E가 사망하자 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 이 조항은 채무의 목적이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나눌 수 없는(불가분) 경우,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각 채권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는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무 역시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증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택을 반환한 날(2018년 3월 1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와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상속인들 개개인이 나누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불가분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이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이전되더라도, 이것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유무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 인도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주택을 상속인들에게 인도했다면 보증금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