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난소 종양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전자궁적출술이 시행되었으나 수술 후 최종 조직검사에서 종양이 양성으로 판명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의사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수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난소 종양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인 의사는 우측 난소 종양이 악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 중 최종 조직검사 결과 종양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전자궁적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당초 설명과 다르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난소 종양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의사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료행위의 적절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자궁적출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및 혈액 검사만으로는 난소 종양의 악성 여부를 확진하기 어렵고,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 또한 한계가 있으며, 재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악성 가능성을 두고 수술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60세 폐경 여성의 고형 난소 종양의 경우 악성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궁적출술이 선택 가능한 치료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며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수술 자체가 적절한 치료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의료 행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자궁적출술이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선택 가능한 치료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될 뿐,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판단의 재량권을 존중하며, 모든 의료 행위의 결과가 환자에게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의료 행위가 통상적인 의료 기준과 절차를 따랐고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결과가 다소 예상과 다르거나 환자의 신체에 변화를 가져왔더라도 형사상 상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을 때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의 오기 등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 행위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소 종양과 같이 악성 여부 진단이 복잡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연령, 폐경 여부, 종양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수술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설명의무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해당 의료 행위 자체가 의학적 판단하에 적절한 치료 범주에 속한다면 법원은 이를 형사상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전 가능한 모든 진단 정보와 함께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수술 계획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결과와 이에 따른 의료진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