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이 사건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 A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성희롱, 정서적 학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학교 담임 및 기술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소사실 제1항에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욕설, 비하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공소사실 제2항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교육적 목적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적절한지 여부로,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정서적 학대, 폭행 행위가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며, 교육 목적을 빙자한 폭행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아, 더욱 엄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