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기술보증기금은 C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B에게 약 1억 7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B는 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두 개의 부동산을 A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의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제1 부동산은 근저당권을 공제한 5,800만 원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에게 기술보증기금에 5,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제2 부동산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빚을 갚아주었고, 이에 따라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연대보증인이었던 B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구상금 채무가 확정되기 직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두 채의 부동산을 지인인 A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B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재산을 팔아버린 행위가 채무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돌려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자신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채무자 B 사이에 맺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제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5,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에게 5,800만 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제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전액 취소하고, 피고 A는 채무자 B에게 제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원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 A에게 매각한 행위는 채권자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자인 피고 A가 매매 당시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1 부동산의 경우 매매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5,8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 부동산은 근저당권이 없었으므로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