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조합원 소유 다세대주택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저평가되었다며 제기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단독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에 대해 사업구역 밖의 거래사례를 적용한 감정평가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구분소유 부동산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정비사업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구역 밖의 사례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으며 조합원 간 형평성을 잃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종전자산 가액을 평가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조합원들(원고들)은 자신들의 주택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액이 현저히 저평가되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소유 다세대주택의 종전자산 평가 방식과 결과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상실할 정도로 현저히 저평가되어 위법한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 소유 다세대주택의 종전자산 평가 부분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평가 방식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