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프랑스 수처리 기업이 출자한 A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와의 공업용수 공급 용역 계약에 사용된 수처리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대업 자산으로 보아 5년으로 적용하거나, 신고한 12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용연수 범위 하한인 15년 또는 계약 연장 기간인 17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천세무서장은 원고의 업종을 수도사업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를 지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1년 E 주식회사와 공업용수 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처리 설비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영업 개시 후 2002년 3월경 이 설비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인 12년으로 신고했으나,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 20년 및 내용연수 범위 15년~25년 밖에 해당했습니다.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2010년 3월과 7월에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관련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4월 2일 다시 이 사건 자산들이 '임대업'에 사용되므로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2012년부터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2,379,194,87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종이 '수도사업'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보유한 수처리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대업'으로 보아 5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고 내용연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수익기부자산'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천세무서장이 2018년 10월 26일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수처리 설비 자산이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이 아니며,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가 법규에 맞지 않을 경우 법정 기준내용연수 20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 특례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청한 법인세 약 79억 9천만원에 대한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1.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및 [별표 6]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기준) 이 규정들은 시설 및 설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수처리 설비 자산은 수도사업 관련 자산으로 보아 20년의 기준내용연수와 15년(하한)에서 25년(상한)의 내용연수 범위에 해당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업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 실질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처럼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나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12년으로 신고한 것은 내용연수 범위(15년~25년) 밖이므로, 법원은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일정한 사유(예: 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 정도가 현저한 경우)가 있을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변경이 아닌,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4.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자산의 사용·수익권을 E 주식회사에 이전하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자산을 이용하여 E 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라고 보아 임대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사용수익기부자산) 이 규정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자산이 국가 등에 기부된 자산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이 조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의 업종 분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지키고 내용연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임의로 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신고할 경우, 법정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 등)가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산의 임대 여부 등 계약의 법적 성격은 계약서의 형식적 문구보다는 계약 체결 경위,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실제 자산의 사용·수익 주체 등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운영 방식과 계약 내용을 일치시키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관련 법규, 특히 조세 감면이나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