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는 경기도지사로부터 2017년 말 기준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단기대여금과 공사미수금 항목이 실질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기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3월 25일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된 건축공사업 법인입니다. 피고 경기도지사는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원고 A사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재무상태표상 단기대여금 1억 2,200만 원과 공사미수금 약 8억 9,850만 원(F회사 및 B회사에 대한 5억 5,178만 2,539원, C회사에 대한 3억 4,650만 원)을 부실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항목들이 실질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16일 내려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공사업체의 '실질자본금' 산정 시 단기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을 부실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 진단에 '기업진단지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지사가 내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업진단지침의 취지에 따라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단기대여금과 공사미수금 항목을 부실자산으로 판단하여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5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데 이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실공사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43 판결 참조). 실질자본금 산정에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이 적용됩니다. 기업진단지침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공사미수금 등을 특정 조건에서 부실자산으로 진단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건설업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통일적인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누179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 사유,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판단할 때 단순히 장부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 건설업 영위에 투입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은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외에 국토교통부 예규인 '기업진단지침'이 실질자본금 평가의 통일적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산 항목을 계상할 때는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공사미수금 등은 그 실재성과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다를 경우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의 제재 처분 기준은 내부 준칙이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될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