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9년 2월 8일 회사 업무 종료 후 개인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던 중 화재로 인해 양손, 양팔, 얼굴, 몸통, 오른다리 등 신체 14%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2020년 3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6월 4일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5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 관절 강직 및 반흔 구축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가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 측정 방식으로 평가하여 7급 7호 또는 8급 4호에 해당하는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장해 원인이 경미한 관절 강직이나 피부 흉터 외에 심인성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수동적 운동 측정 방법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2월 8일 작업 중 화상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마친 후, 오른손 손가락에 관절 강직 및 반흔 구축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장해가 명확한 신체적 후유증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이 7급 7호 또는 8급 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당초 12급 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병원의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12급 15호로 장해등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신체감정 결과,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 측정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감정의는 원고가 측정 당시 '심인성에 기하여 관절 운동 제한을 과장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동적 운동 측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가락 운동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능동적 운동 측정 방법과 수동적 운동 측정 방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장해가 능동적 운동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2020년 6월 4일 내린 장해등급 12급 15호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관절 운동기능장해의 경우, 능동적 운동 측정 결과와 수동적 운동 측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감정의가 원고가 '심인성에 기하여 관절 운동 제한을 과장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 원인이 경미한 관절 강직이나 피부 흉터 외에도 심인성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 운동가능영역의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측정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심인성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평가할 때는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강직, 오그라듦(구축), 신경손상 등 신체 기질적 변화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심인성 요인이 의심되거나 장해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능동적 운동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수동적 운동은 타인이 움직여줄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자의 경우 피측정자의 주관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측정 시 그 정확성이 의심될 경우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를 진단받을 때는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면 MRI, 근전도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명확한 기질적 손상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해등급 기준과 신체 부위별 세부 판정 기준을 미리 숙지하여 자신의 장해 상태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