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2020년 9월 2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데스크탑에 설치된 파일 공유 프로그램 'D'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속옷을 입거나 나체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34개를 내려받아 2020년 9월 4일까지 보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일 저녁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 'D'를 이용해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34개를 다운로드받아 이틀간 소지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적절한 양형 결정, 특히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초범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소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이루어졌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예외적으로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와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1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공개명령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제도이고, 고지명령은 해당 정보를 거주지 주민 등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파일 공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다운로드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지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형량 결정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의 종류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중대하게 다루어지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