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 B를 집까지 바래다준 후, 피해자 B가 잠든 틈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새벽 3시 20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벽을 보고 돌아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놀아달라고 하며 팔과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옆구리와 배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하며 팔을 휘젓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천장을 보도록 눕게 한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유두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일어났다가 다시 등을 돌리고 눕자, 피고인은 또다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친한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의 유죄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한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 더욱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지인 사이라도 성적인 접촉에 있어서는 명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의 친밀도가 성범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잠든 척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추행 의사에 대한 소극적 거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