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2019년 9월 27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조합규약 변경 및 사업약정서 해지 추인 결의와 2019년 11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당초 주식회사 D을 시공 예정자로 선정했으나 2019년 3월 임시총회에서 D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부결되자, 업무대행사 E은 D과의 사업 약정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두 차례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2019년 9월 27일 제1 임시총회에서는 조합규약 변경과 D과의 사업 약정 해지 추인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이어 2019년 11월 29일 제2 임시총회에서는 주식회사 F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는 이 두 임시총회의 각 결의에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안건(조합규약 변경, 시공사 선정 등)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직접 출석한 조합원도 포함하여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과 조합규약 변경 내용의 합리성 및 안건 분리 상정의 적법성, 그리고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의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의 각 임시총회는 법정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경된 조합규약의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는 주장, 조합원들의 총의를 왜곡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주장,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약정서 해지 추인'과 '시공사 선정' 안건은 각각 별개로 보아 안건 분리 상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공사 선정 결의와 관련해서도 총회 당일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정족수에 산입되었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재적 이사 전원 참석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건설에 대한 기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특히 제20조 제4항 단서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조합규약 변경 및 시공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에 대해 조합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직접 출석'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는 그 하자가 결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사회관념상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인정됩니다. 사소한 절차 위반은 하자가 치유되거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은 특정 조합원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여 결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주택법상 중요한 안건(조합규약 변경, 시공사 선정 등)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했더라도 총회에 직접 출석하면 '직접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조합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규약 변경의 합리성: 조합규약 변경 시 특정 조합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의 특수성과 전체 조합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불합리성이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건 분리 및 총회 절차 준수: 여러 안건이 동시에 상정될 경우 각 안건의 독립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합은 총회 소집 시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예: 이사회 의결, 소집 통지 기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재적 임원 전원의 참석과 같은 사정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 특정 조합원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이해관계로 인해 결의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조합규약에 서면결의서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이후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정족수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