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팔고 얻은 돈 중 상당액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돈 중 1억 1천9백여만 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와 C에게 각 13,872,892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 변제, 부양료 명목의 지급이라는 주장과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20일 아버지인 망인 H이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다른 자녀인 피고 F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은 2014년 12월 19일 부동산을 피고의 딸 L에게 2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억 4천5백여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피고는 망인의 이 예금 계좌에서 총 1억 1천9백여만 원을 자신에게 직접 이체하거나 수표로 출금하고, 자신의 배우자 친족들에게 이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1억 1천9백여만 원이 피고의 '특별수익'(사전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자신이 망인에게 과거 빌려준 1억 3천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이거나, 망인 부부를 부양한 것에 대한 정산 및 향후 부양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이 1천5백여만 원을, 원고 A가 3천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과거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A, C가 뒤늦게 유류분 청구 금액을 확장한 부분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금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돈이 대여금 변제나 부양료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피고의 항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각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1억 1천9백여만 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3천만 원을 원고 A에게 송금한 것은 망인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판단하여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141,617,109원으로 확정하고, 원고 A, C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14,096,59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원고 B과 피고가 모두 유류분 초과액이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 A, C에게 각 13,872,89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들이 구체적인 반환의무를 안 시점을 늦게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와 C는 청구액보다는 적지만 일정 금액의 유류분을 반환받게 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액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 325,573원과 피고 및 원고 B의 특별수익을 합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계산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이 법리에 따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1억 1천9백여만 원과 원고 B이 받은 1천5백여만 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 의무자): 유류분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여를 받아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유류분 초과액)에 비례하여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과 피고 모두 유류분 초과액이 발생했으므로,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 A, C의 유류분 부족액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는 별도의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 C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였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때'는 단순히 상속이나 증여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A, C의 청구액 확장 부분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했으나, 원고들이 특정 증여액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반환해야 할 것임을 늦게 알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인의 고유한 상속분에서 미리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의 금액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므로,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특별수익이 아닐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문서(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각자가 유류분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증여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반환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는 각 재산 이동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 간의 재산 거래 시에는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