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새어머니가 미성년 자녀의 식빵과 화장품에 변기세정제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등 학대한 혐의(특수상해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1년 등의 원심 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의 새어머니로서, 미성년 피해자가 먹다 남긴 식빵이나 사용하는 화장품에 변기세정제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입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화장품과 가글 등에서 락스 냄새를 맡고 자신의 방 안에 태블릿 PC를 녹화 중인 상태로 외출하자, 피고인의 범행이 녹화되어 발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진 가정 내 범죄는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발달과 인격 형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대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등의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죄질,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등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하지만, 새어머니로서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해 물질을 주입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가정 내 범죄가 미성년 자녀의 정서 발달 및 인격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상황이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