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제공하고 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검사는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운영자 또는 교사로서 아동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안전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식 제공 과정과 이후 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과실의 중대성과 사고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형량(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업무상과실치사라는 중대한 결과, 사고 발생 후 잘못 은폐 시도, 진정한 반성이 의심되는 점, 피해 회복 불가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이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결(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마땅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의 원칙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언급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는 재판부가 공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보육 시설에서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매우 중대한 업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간식 제공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적이고 정확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인명 피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책임과 함께 사고 전후의 태도, 진정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1심 법원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