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내버스 회사가 인가받지 않은 운행 횟수 증가로 인해 유류 및 천연가스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해당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버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수원시 내 시내버스 노선에서 인가받지 않고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차량을 추가하여 운행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2019년 10월 21일 A 주식회사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총 4,814.52회, 193,586.81km를 임의 증회 또는 증차하여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시는 A 주식회사에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부정수급액 5,657,190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운전기사 부족, 공동운행 스케줄 변동, 관할 기관의 탄력적인 증회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회 운행을 했으며, 이 처분이 과도하여 회사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버스의 임의 증회 운행으로 인한 유류 및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수원시장)가 원고(A 주식회사)에게 2019년 10월 21일 내린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 결정에 있어 1년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획일적인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계획 변경인가 없이 운행대수나 횟수를 늘린 경우'는 '연간' 기준임에도 피고가 '1일간' 위반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위반 규모가 축소될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받은 총 보조금 3,130,532,745원 중 환수된 보조금 5,657,190원이 약 0.18%에 불과한 점, 해당 규정의 취지가 운송사업자 간 과당경쟁 방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의무 위반 내용에 비해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했습니다.